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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합5059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78,3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이행불능이 된 2014. 10.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원고가 위 2014. 10. 20.경 피고에게 478,300,00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

거나 공사대금의 이행기가 2014. 10. 20.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