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