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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0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 층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D’ 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스크린 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시설 공사를 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E’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숙박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F으로 ‘E’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 ‘E’ 사이트 아래에 파워 링크 ‘E’ 관련 광고로 ‘ 스크린야구 창업 D’를 검색되게 함으로써 텍스트 ‘E ’를 사이트 광고 행위에 서비스 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E 작성의 진정서 - 캡 쳐 화면( 증거기록 10 면) 포함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상표 내역, 내용 증명( 경고장), 각 상표 출현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