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66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5. 12. 16. 매매를...
갑 1 내지 3호 증, 5 내지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1965. 12. 16.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전 1,666㎡ 중 2분의 1 지분을 대금 11,500원에 매수한 사실 및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망 E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66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5.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등 참조), 갑 4, 1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 및 원고가 위 토지의 매수 이후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