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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13 2013고단9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D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등록과 장소, 속칭 ‘명의상 사장’ 등을 제공하고, D은 위 게임기를 제공하며 그 수익은 50:50으로 반분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F 게임랜드’(이하 ’게임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게임장과 G의 명의를 게임장 명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G에게 ’매일 200,000원을 주고, 경찰에 단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고,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동안 매달 3,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속칭 ’명의상 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에 제공하고, D은 청소년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40대 PC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릴 회전류인 ‘바다 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설정해놓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적인 위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제공하여 단속을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H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직접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D은 자신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의 실장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직접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6. 19.경 기존 I 운영의 ‘J 게임장’을 ‘F 게임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여 G 명의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한 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구F 게임장 놀러오세요. 바다바다. 감사합니다’, ‘새로 게임 오픈하였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송하여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