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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84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C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그 자녀인 원고(D생)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기특약 및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면 보험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하였다

위 각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