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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23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임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9: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당일 오후 피고인의 아들 E(9세)이 보조가방으로 D의 딸을 폭행하였다면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잡아당기고 팔을 흔들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은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들 E의 오른팔을 세게 잡은 채 거친 언사를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방충망만 닫힌 상태였으며 D가 E과 피고인을 불러 현관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D가 E을 찾아와 거친 행동을 한 이유가 자신의 딸이 E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성인이 9세에 불과한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멱살을 잡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D의 행동은 위법한 폭행행위이다. 2) 피고인은 D에게 E의 팔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나, D가 손을 놓지 않자, E을 잡고 있는 D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