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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7 2012노388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등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번째 줄 “7. 11.”을 “7. 1.”로, 제3면 위에서 4번째 줄 “당좌수표 29매, 액면금 합계 1,121,000,000원”을 “당좌수표 7매, 액면금 합계 111,000,000원”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7번째 줄 “1. 각 고발장”을 “수표번호 P, AF, AG, AH, AI, AJ, AK에 관한 각 고발장 사본”으로 , 제2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