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1026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김포시 C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공장 427㎡(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3. 9.경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9개월 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다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월차임 감액합의를 한 201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월차임으로 총 10,370,3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월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5. 12. 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46호) 2013.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2,597,260원(= 원금 40,000,000원 지연이자 22,597,26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248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