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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그녀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구입대금은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추후 B가 갚아야 할 대출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B는 2013. 2.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D QM5 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 구입대금 2,46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60회에 걸쳐 매월 463,106원을 불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대출 할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금 2,460만 원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보충)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