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1. A 징역 2년, 추징 / 피고인
2. B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태국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 B는 체류목적 (2018. 2. 15.부터 불법 체류, 불법 체류 고발유예 됨) 을 벗어 나 국내에서 마약을 구매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1. A은 불법 체류 (2019. 10. 사업장 이탈 )를 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거래한 야 바 및 필로폰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 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