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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77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개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