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1348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9. 10. 12. 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1999. 10. 2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속초시 D아파트 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7. 채권최고액을 45,500,000원, 채무자를 E로 하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조흥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34,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명의인은 E이었다.

다. 이 사건 대출명의인은 2004. 4. 7. F으로, 2005. 4. 27. 피고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2004. 4. 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채무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당시 신청착오로 ‘채무자 C’로 표시되었다가 곧바로 다음날 ‘채무자 F’으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005. 4. 2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05. 4. 28.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C의 자(子)로 원고와 G, H이 있고, G의 자로 I, J가 있었다.

마. G은 2006. 3. 10.에, C은 2006. 3. 26.에 각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 전액인 34,051,698원(=원금 34,000,000원+연체이자 51,698원)을 조흥은행에 변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망으로 원고, H이 각 1/3, G의 자 I, J가 각 1/6의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그 물상보증인 지위도 포괄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명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