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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3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B시장에 당선된 후 B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 다수의 B시민들과 B시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시장군수들, 서울특별시 내 구청장들, 경기도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정 또한 있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실제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산상황(천원)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2,916 1,506,769 966,293 -2,573,225 57,247 다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잘못된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산상황(천원)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3,789,550 2,020,529 1,328,082 315,094 125,845 이 사건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명의자 누락 적극재산 누락 소극재산 종류 및 건수 가액(원) 종류 및 건수 가액(원) 피고인 토지 1건 219,780,000 채무 5건 733,540,000 배우자 토지 1건 563,000 채무 3건 362,352,000 직계존속 토지 1건 11,681,000 채무 1건 2,900,000,000 직계비속 채무 1건 68,598,000 합계 3 10 2) 피고인은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특히 망 K(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재산신고 이후인 2018. 11. 18. 사망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