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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14.자 2017아1023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237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2. 14.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52511호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4.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