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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B가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30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E 동 앞에서, 주 취 상태인 피고인을 택시에 승차시켜 위 D 아파트 E 동 앞까지 데리고 온 고소인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고소인을 뒤로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및 녹음 CD 첨부, 통화 내역서 첨부),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통화상 세 내역서

1. F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