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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174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농(임)업인 G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 H, ② 피보험자 : F ③ 보험기간 : 2017. 6. 2. ~ 2018. 6. 2. ④ 1회 보험료 : 106,900원 ⑤ 담보내용 : 유족급여금 3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위 계약 제9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 F는 2017. 10. 18. 18:24경 순천시 I에 있는 J게스트하우스 앞 도로를 보행보조기 유사 기구에 물건을 싣고 끌면서 횡단보도로 횡단하다가 위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위 보험 계약의 약관 [별표 2]에서 농업작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2.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 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 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이 포함되고,

5. 가.

“손수레”라 함은 짐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레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있던 순천시 K, L에 있는 M 농장에서 결명자 수확작업을 하다,

날이 어두워져 남은 결명자 포대 반 자루 정도를 보행보조기 겸 손수레에 싣고 평소 일몰 후 작업하던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 공터에서 마저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위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등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농업작업, 농산물 운반 작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