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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8고단1197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를 누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8고단2456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1197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전후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