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4. 1. 12:15경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천시 소재 주안역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위 주안역으로 운전하게 한 후,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5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