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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D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E 경사의 말에 “이미 지급하였다 개새끼야”, “좇만한 새끼”, “네 여편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시발새끼 네 새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죽인다“등 욕설과 협박을 하며 E의 안면부에 침을 2회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