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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13 2015가단1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숙소 및 식당 건축공사 중 철구조물(H빔)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9,72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3.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2014. 1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7. 2,500만

원. 2014. 11. 3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한 바 없고,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제1주장).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제2주장). 나.

판단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견적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가 공사비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낸 2014. 8. 20.자 공문에도 '피고가 의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