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2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