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 D는 원고에게 6,001,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0.부터 2020. 2. 11.까지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2016. 11.경 남양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⑵ 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F동 991.1㎡, G동 27.5㎡, H동 429.6㎡로 각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F동 및 H동은 일부씩 멸실되고(F동 912.05㎡, H동 183.60㎡ 각 현존), G동은 전부 멸실된 상태이다.
나. ⑴ 원고는 2017. 2.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17. 5.경 피고 C(I건축사 사무소)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였다
(단 설계용역계약서는 2017. 6. 11. 작성되었다). ⑶ 원고는 남양주시의 감리자 지정에 따라 2017. 8. 20. 피고 D와 사이에 감리계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현황 도로에 접한 부분을 공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외 J 주식회사에게 2017. 4. 11.부터 2017. 4. 14.까지 보강토옹벽공사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8. 28.경 별지2 기재와 같이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2017. 9. 18. 건축허가(F동 912.05㎡, H동 183.60㎡, K동 230.40㎡, L동 61.20㎡, M동 61.20㎡)를 받았다.
마. ⑴ 피고 D는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2017. 9. 20. 원고 및 피고 C에게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⑵ 피고 C은 2017. 9. 21. 피고 D에게 기계설비 등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구조계산서 상으로 K동의 신축에 필요한 지내력은 "150kN/㎡"이다.
⑶ 피고 회사는 2017. 9. 22.부터 K동 신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였다
(기존 건물의 철거는 2017. 5.경 시작하였다). ⑷ 원고는 소외 N(O 소속)에게 K동의 신축 위치에 대한 평판재하시험을 의뢰하였고, 2017. 10. 11. 허용지내력이 “198kN/㎡”로 측정되었다.
바. ⑴ 피고 D는 2017. 11. 4.경 기초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2017. 11. 6. 원고 및 피고 C에게 "신축건물(K동) Y2열 기초가 최근 시공한 보강토 옹벽의 그리드 위와 기존 석축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