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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72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113.94㎡ 및 일반음식점 64.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