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72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113.94㎡ 및 일반음식점 64.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113.94㎡ 및 일반음식점 64.4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