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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노881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천 소방서 장의 소방 특별조사 조치 명령서 중 이 사건 지하 1 층 목욕탕( 조치명령서 3 항) 및 지하 1 층 계단 창고( 조치명령서 4, 5 항)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방서 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 항은 소방서 장이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관계인 ’이란 소방대상 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 기본법 제 2조 제 3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 1 층 목욕탕과 계단 창고 부분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방대상 물의 점유자로서 ‘ 관계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소유자이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지하 1 층 계단 창고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아니고 D에서 사용한다.

지하 1 층 목욕탕 부분은 휴식 실과 휴식 실로 연결되는 통로 이면서 공용부분인 기계실로 연결되는 통로 부분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소장 J도 경찰에서 ‘ 지하 1 층 계단 창고는 공용부분이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점유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세탁기 등을 놓고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