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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3706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에 60,510,000원을 대여하였고,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급여, 영업활동비, 영업수당 등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

피고 C의 영업을 위해 차량보조비로 7,500,000원이 소요되었고, 영업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11,064,883원을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대여금액 통장기재내역(을 2호증) 변제받은 금원

4. 28. 24,500,000원

5. 2. 1,500,000원

6. 9. 1,000,000원 C 가불

6. 23. 400,000원 C 6월 가불

6. 29. 500,000원 C 7월 가불

7. 6. 500,000원 C 7월 가불

7. 18. 60,000원 C 7월 가불

7. 18. 300,000원

7. 23. 200,000원 C 가불

8. 5. 300,000원 C 가불

8. 21. 3,000,000원 C 벌금 1,000,000원

8. 25. 1,200,000원 C 학원비

9. 3. 300,000원 C

9. 24. 10,000,000원 C 10. 16. 10,000,000원 C 11. 11. 2,000,000원 C 보부 보증금 11. 21. 2,500,000원 C 가불 11. 21. 500,000원 C 가불 11. 24. 1,000,000원 C 가불 11. 27. 750,000원 C 가불 12. 5. 4,000,000원 12. 11. 20,000,000원 12. 12. 20,000,000원 합계 60,510,000원 45,000,000원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5. 5.경부터 12.말까지 총 8개월 동안 월 급여로 2,850,000원, 영업활동비로 1,000,000원, 성사계약의 10%의 영업수당을 받기로 원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다

(총 30,800,000원=월급총계 22,800,000원 영업활동비 8,000,000원). 피고 C은 2015. 5. 25.부터 11. 30.까지 사이에 월급으로 11,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영업활동비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가불로 받은 금액은 7,710,000원이다

(그 받은 금액의 총 합계는 22,510,000원이다). 따라서, 추가로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