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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76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68]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위 ‘D모텔’ 605호 내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8. 19:05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위 ‘D모텔’ 505호 화장실 양변기 물통 속에 검정색 비닐에 포장된 대마초 종자 214g을 숨겨놓아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341]

1. 2013. 12. 말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2.말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함께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가서 F이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이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1. 말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말경 당진시 G건물 405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