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907)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