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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1 2013가합203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 중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서도 원고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부동산목록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광주시 B 토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시 B 토지는 원고가 아닌 C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