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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53 | 지방 | 2011-12-21

[사건번호]

조심2011지0653 (2011.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국심1948부8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2급)으로서2010.10.5. 비영업용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쏘나타 2011년식,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OOO(청구인의 자매)과 함께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OOO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0.8. 공동등록인인 OOO이 주소를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OOO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며, 차량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잘 몰라 OOO이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은 그녀가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조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인 OOO이 2010.10.8. 주소를 이전하여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 나타나는 이상, OOO이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유는OOO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볼 수 없고, 2010.10.5.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가 날인한 “차량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의 안내문에는 소유권이전과 세대분리 등 사후관리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미 관련 규정을안내받은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이 유예기간 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장애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OOO세감면조례(2010.3.2. 개정된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2.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을 하였고, 2010.10.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매인 OOO과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OOO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0.8. OOO이 주소를 이전(전출)하고 청구인과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의 주소이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OOO의 주소이전 내용

(2) 청구인은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였고, 자매인 OOO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며, 차량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잘 몰라 OOO이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은 그녀가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조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두731, 2002.4.12. 참조),

OOO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장애인이 본인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항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등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두3299, 2007.4.26. 참조),

OOO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2010.10.8.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대를 분가한 그 사유가“사망·혼인 등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라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의 사유”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쟁점자동차의취득당시 청구인이 감면받았던 취득세 및 등록세등은 2010.10.8. 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홍보하지 못하여 청구인 및 공동등록인이 이를잘 몰랐기 때문에 세대분가로 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