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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1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616, 2016하면161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0. 6.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0801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2. “원고는 피고에게 23,929,651원과 그 중 10,145,7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무가 너무 많아 이 사건 채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책결정 확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