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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판시사항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서삼례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김재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46 판결)

주문

1.원고들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허한다.

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2항과 같은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판결) 갑2호증(심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망 김상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에서 1976.10.21. 그 사건의 피고이던 소외 망 김상환은 피고에게 금 12,490,000원과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1.9.17.부터 금 9,490,000원에 대하여는 1971.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있는 사실과 위 김상환이 1977.12.1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78.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법원에서 1978.4.2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피고가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위 가집행선고 부급부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승계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1978.4.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상환의 별지 목록기재 상속재산에 한하여만 상속을 한정승인 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 서삼례, 김남현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청구는 채무명의의 내용이 원고들의 위 한정승인 사실에 의하여 변동되어 현재의 실체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내세워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일부 베재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구체적 집행행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이유없다.

그러나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원고들이 위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이 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대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원심에서의 청구는 당심에서의 소외 교환적 변경으로 취소되어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익우 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