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5년 및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 2월경 실시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알코올 의존 범위에 해당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과 과정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 2월경 실시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 수준에 해당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