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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2 2013고단29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10여 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만나면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초경 피해자에게 ‘너와 만나느라 많은 돈이 들었으니 그 중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포시 D회사에 찾아가 ‘이 씨발년이 남의 가정 깨뜨리고 이혼시키고 자기는 뻔뻔하게 회사 잘 다닌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C한테 돈을 쓰느라 빚을 졌으니 400만 원을 갚으라,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G)계좌로 2012. 11. 16.경 50만 원, 2012. 11. 20.경 15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5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D회사’에 또 다시 찾아와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위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11. 23.경 군포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