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0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0. 30.경까지 피고에게 원단 등을 납품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원단 등의 물품대금채권 잔액이 2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2. 5. C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5.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7,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채권양도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