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048 | 법인 | 2016-04-20
[청구번호]조심 2015서2048 (2016. 4. 20.)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화물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반면, 처분청이 알선수수료로 지속적으로 입금된 쟁점계좌를 근거로 하면서 일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들이 배차알선용역을 전담해 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기타분(현금매출)으로 신고된 것이기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배차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1.부터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0.11.26.부터 ‘OOO’(개인사업체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 및 OOO(OOO의 처제로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 담당) 명의의 은행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OOO원을 배차알선수수료로 조사하여 OOO의 신고금액 OOO원과 OOO 소속 직원 3명이 배차알선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배차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4.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과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3.1.1. 개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소지하면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운송주선업과 지입한 차량으로 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 OOO은 OOO의 개인사업체로 1990.11.26. 개업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운송업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형태와 운송료는 불특정다수의 화주와 차주간이 수수하고 OOO은 배차알선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니라 OOO의 수입이다.
1) 처분청은 OOO의 OOO계좌OOO·OOO계좌 OOO·OOO은행 계좌OOO,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을 배차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았다.
2) OOO의 OOO계좌OOO는 2012.3.12 개설되어 전액 OOO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에서 제외함). 2012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기타분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도저히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아 12월분은 기타분으로 신고하였다(2013년 제2기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처수가 OOO개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 OOO개로 1개업체당 OOO매이며, 배차알선수수료는 건당 평균금액 OOO원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균 배차알선수수료가 OOO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려면 대부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OOO에서는 이들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준비하여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2013년 12월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기타분으로 신고하였다).
3) OOO계좌 OOO(예금주 OOO)에 대하여 보면, OOO에서 배차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일부 주었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OOO, 나머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타분 신고액 OOO원, 2012년 기타분 신고액 OOO원 및 2013년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담당직원의 업무무지로 기타(현금매출)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제는 OOO계좌OOO에서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
4) OOO은행 OOO(예금주 OOO)에 대하여 보면, 동 통장으로 수입된 배차알선수수료는 소액이다. 동 통장으로 수입된 배차알선수수료는 OOO 전화료 등 통신요금, OOO의 개인보험료로 사용하였다.
5) OOO OOO(예금주 OOO)에 대하여 보면, 이는 OOO의 원래 개인계좌로서 OOO의 가사용, 계돈입출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배차알선수수료를 일부 입금하였다. 이 또한 배차알선수수료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OOO의 통장으로 배차알선수수료를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이 조사한 은행계좌의 실질소득자는 OOO의 대표인 OOO이고, 청구법인과 OOO에서 기타 분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OOO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에서는 2012.1.1.~2012.5.8. 사이에 청구법인의 배차알선 수수료 명세서를 입수분석하면서 배차알선 OOO건 관련수수료가 OOO원인데, 이 중 OOO건(OOO%), OOO원(OOO%)을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배차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개인사업장 소속직원이 OOO건 OOO원 상당의 배차를 한 것으로 보아 2009년부터 2013년 OOO 및 OOO 계좌로 입금된 배차알선수수료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4개월 간의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에 청구법인 직원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5개 사업연도를 같은 비율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직원별 배차알선내역에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OOO가 OOO건 OOO원을 배차알선한 건으로 나타나나, OOO는 청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OOO의 직원으로 보고한 바가 없다. OOO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보고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 또는 OOO의 직원으로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배차알선수수료명세서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이다.
3) OOO에서 배차알선수수료 수입업무를 하는 중에 직원의 결원 또는 일시적인 업무부하시 청구법인의 직원을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청구법인의 직원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청구법인에서 OOO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분으로 신고한 OOO원 합계 OOO원이다.
4) 위와 같은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소요인원을 추정하여 보면 종사직원 3명이면 배차알선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인건비 대비 매출액 규모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인건비 1원당 매출액은 OOO원이고 OOO은 OOO원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을 OOO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였을 경우에 인건비 1원당 매출액이 OOO원으로 비슷하다. 이와 같이 적출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1원당 매출액은 OOO원이고 OOO은 OOO원으로 OOO배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같은 업종에서 인건비 대비 매출액비율은 비슷한 것이 합리적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은 OOO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처분청은 2012.1.1.~2012.5.8. 사이에 청구법인의 배차알선 수수료 명세서를 입수하여 그 중 청구법인 직원이 OOO%를 수입하였으니 그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 직원이 배차알선수수료업무에 종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2011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OOO원, 공급가액), 나머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타분 신고액 OOO원 2012년 기타분 신고액 OOO원, 2013년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담당직원의 업무무지로 기타(현금매출)로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결제는 OOO의 OOO계좌에서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소득의 귀속에 적용하는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
(라) 배차알선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인프라를 보면 소득이 OOO로 귀속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은 1990.11.26.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화물규모가 많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화물을 위주로 차질 없이 운송해주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1992년 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1993.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는 사업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OOO%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위주로 사업을 하였고 OOO은 단발성 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였다.
2) 배차알선수수료는 화물주선업자(OOO 등)가 화물정보망사업자OOO의 앱에 화물정보(종류 상차지 목적지 용량 등)을 등재하면 그 정보를 본 운수업자(화물차량 소유자-대부분 개인용달)가 운송여부를 화물주선업자(OOO 등)에게 연락하여 조건이 맞으면 운송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건당 평균 OOO원 정도이다. 배차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운수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운수업자들이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가산세 부담 등으로 법인사업자가 하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많아 개인사업자인 OOO이 하였다.
3) 배차알선수수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확보되어야하고 정보망사업자로부터 앱에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OOO은 전국에 유선전화 OOO대 설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업무용 유선전화 OOO대만 설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배차알선수수료 영업을 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통신방법으로는 유선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방법이 있는데 화물의 종류 규격 무게 행선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98% 이상이 유선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화물이 전국에 산재하여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유선전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영업이 원활할 수 있다. 2013년 4/4분기 수수료 관련 화물 상차지를 분석해보면 OOO지역 OOO%, OOO지역 OOO% 그 외지역이 OOO%로서 각 지역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영업이 원활히 될 수 없다. 전국에 OOO로 전화기 OOO대를 설치한 것은 발신용이 아니라 수신용이다. 즉 지역번호 없이 수신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114) 안내원이 OOO을 안내할 때 해당 지역에서 지역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안내함으로 해당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와 매년 화물운송계약을 경신하면서 언젠가는 거래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독자적인 정보망시스템 구축사업이었다. 정보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기존 정보망 사업자인 OOO 등 정보망 사업자가 알게 되어 OOO 등 정보망사업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정보망사업자의 정보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즉 IP Address 미부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보망에 접근할 수 없어 배차알선수수료 영업을 할 수 없었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은 배차알선수수료의 일부분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에서 신고한 배차알선수수료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과세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기타로 신고한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OOO원과 OOO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기타로 신고한 OOO원 총합계 OOO원은 배차알선수수료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적출소득금액 OOO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관리자가 OOO이므로 동금액이 OOO 수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계좌는 처분청에 당초 신고하였던 사업용 계좌 및 환급신고계좌가 아니고 배차알선을 하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던 OOO건에 달하는 배차알선수수료 OOO원(공급대가) 중 당초 OOO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세를 기신고 했던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의 신고누락금액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는 제세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실질적인 관리자가 OOO이므로 쟁점금액이 OOO에 귀속되는 수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얻은 사업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년 7월경 청구법인 및 OOO의 홈페이지의 인증서 게시판을 보면 “인증획득으로 우수성을 인증 받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양측 홈페이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OOO의 서비스표등록증, 청구법인의 서비스표등록증,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게시해 OOO은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홈페이지의 배차안내 게시판에 ‘OOO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인터넷 차량요청 또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배차알선 수수료 명세서상의 담당자 중 OOO·OOO·OOO 이상 3인은 OOO 소속이고, 나머지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이상 10인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청구법인 소속으로 확인되는데, 위 10인이 배차알선에 기여한 비율이 건수와 금액 모두 약 OOO%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위 10인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상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차알선용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있으므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배차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배차알선용역의 OOO%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배차알선용역을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차알선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지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에 청구법인 직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5개년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은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를 5개년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알선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입금된 쟁점계좌를 바탕으로 한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배차알선용역을 전담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판단한 점,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상 명확하게 OOO 소속 OOO·OOO·OOO이 배차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의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경정한 점, 추가로 OOO에 귀속되는 배차알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1.1∼2012.5.8. 외 기간에 대한 배차알선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파기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좌 및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하고 있는 증빙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배차알선 직원으로 확인된 OOO는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법인 및 OOO의 어느 쪽의 직원으로도 보고한 바 없으므로 배차알선수수료명세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OOO가 신용불량자이며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보고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 또는 OOO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OOO가 배차알선 직원으로 기재된 배차알선수수료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반증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금액을 얻기 위한 종사직원은 3명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단순 산술 계산으로 인원 소요 분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입수한 배차알선수수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배차알선에 기여한 비율이 OOO%에 달하므로 공동 통신망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OOO 직원이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인 인건비가 청구법인에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을 OOO과 합산할 경우 인건비 1원당 매출액이 청구법인과 유사해진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배차알선수수료 중 기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되는 자원으로 그 결과 수익을 창출하게 되므로, 비용과 수익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배차알선용역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인건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용을 부담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 OOO이 전국에 유선전화를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은 배차알선수수료 영업을 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법인의 ‘배차알선수수료’ 자료를 보면 ‘OOO’, ‘OOO’, ‘OOO’ 등 다수의 화물정보망을 통해 ‘화주’와 ‘차주’가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 및 OOO이 ‘화주’와 ‘차주’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가 걸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수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화물주선용역과 비례하지 않는 점, 또한, 통신방법 중 98% 이상이 유선전화로 이뤄진다는 주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취 내역 중 대표적인 유선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보다 많으며, 유선전화 번호안내 우선서비스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균등액을 지급하는 등 화물주선 용역과 비례하여 통신요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홈페이지에서 양측이 통신망을 함께 이용하였으므로 유선전화를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이 정보망사업자의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즉 IP Address가 미부여로 정보망에 접근할 수 없어 배차알선수수료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법인의 ‘배차알선수수료’ 자료를 보면 ‘OOO’, ‘OOO’, ‘OOO’ 등 다수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배차알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배차알선 수수료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경정한 금액은 사업용 계좌 외 제세누락을 위해 사용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건을 건별로 거래상대방을 분류하여 배차알선수수료 OOO건을 확인하고 산정한 금액인 점,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대표자 등의 대차거래·공과금 등에 대해 대표자의 소명을 받아 모두 제외하여 정확한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한 점, 또한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분으로 신고한 OOO원의 청구법인 전표 처리내역을 확인한 바, 운송매출·주선서비스·운송관리비·상품매출 즉 수익인식시 상대계정은 외상매출금·예수금·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동 외상매출금 등 계정이 반제되는 전표를 보면 현금이 아닌 보통예금계정으로 입금처리 되어 있으며 동 전표의 거래처명에 기재된 금융계좌를 살펴보면 제세누락을 위해 사용한 쟁점계좌와 무관한 청구법인 계좌에 전액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중복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기타분으로 이미 신고하였다는 OOO원 또한 쟁점계좌와 무관하여 중복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법인 및 OOO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OOO(개인사업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미 OOO에서 기타분(현금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과 OOO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아래 <표1>·<표2>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단위 : 원)
◯◯◯
<표2>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단위 : 원)
◯◯◯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표4>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4) 처분청은 OOO 및 OOO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서 OOO 소속 직원이 배차 알선한 OOO원과 OOO에서 기 신고한 OOO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5) 처분청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1.1.∼5.8.까지의 배차알선수수료 명세 내역에는 담당자 중 OOO·OOO·OOO 이상 3인은 OOO 직원으로, 나머지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이상 10인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으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서 확인되며, 담당자별 알선수수료 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화물배차 담당자별 알선수수료 집계내역(2012.1.1∼5.8.)
(단위 : 원)
◯◯◯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OOO의 2014.6.13.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법인은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의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차알선수수료정산내역과 매출누락통장에서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유선전화설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9>와 같다.
<표6> 인건비 1원당 매출액
<청구법인>
(단위 : 원,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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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OOO 전화망 설치 현황 : 전국 OOO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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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10년 OOO 및 청구법인 매출액 비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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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OOO이 배차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입출금거래 내역
(단위 : 원)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OOO의 수입이고,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가 처분청에 당초 신고하였던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OOO이 청구법인과 OOO 양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배차일선수수료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10명이 배차알선에 기여한 비율이 OOO%에 이른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의도적으로 신고누락시킨 반면, 처분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알선수수료로 지속적으로 입금된 쟁점계좌를 근거로 하면서 일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들이 배차알선용역을 전담해 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밝혀지지 아니한 나머지 배차알선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파기하였다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보면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누락한 금액 중 OOO원은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동금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기타분(현금매출)으로 신고된 것으로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