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8. 29.자 73마657 결정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82]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는 만큼 가등기가처분의 수소법원은 그 가등기 원인에 대한 소명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소명이 충분한가 아닌가를 조사 검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소명은 그 거시의 다른 서류들에 비추어 가등기원인의 소명으로서는 불충분하고, 그밖에 소명이 없다 하여 항고인의 본건 항고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