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망치(전체 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고물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 D(여, 79세)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도둑년이 우리집 앞에 모아 놓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왜 집에서 안 떠들고 공원에 와서 떠드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치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렀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고물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