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01964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회사,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자백간주 판결(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라.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그 이후 기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2) 피고 E, F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 E, F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7.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8. ~ 2020. 1. 17.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하고, 2018. 1. 18.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8. ~ 2020. 1. 17.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018. 7.경 열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19. 1. 11.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