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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2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병원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피해자 G(33 세 )으로 하여금 위 주차 타워 리프트 1 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리프트 1 호기는 17 층 높이( 약 30m )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동력원인 권상기 ( 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 의 모터 축의 일부 용접된 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이 절단되면 모터 축에 연결된 평형추가 떨어져 리프트가 급상승함으로써 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 방 망 등을 설치하며,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 방 망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권상기 모터 축 용접 부위가 절단되어 리프트 1 호기가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위 리프트 1 호기 작업 발판에서 보수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2 경 F 병원에서 골반 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