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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재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절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