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같은 구 B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3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년 2회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액 최고액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