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0: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공사가 완료된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페인트공인 피해자 E(58세)이 작업을 하다가 페인트를 흘린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불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게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1. 피고인의 옷 및 헤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까지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헤라로 본인을 위협하였다는 등 변명에 급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