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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12758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전북...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전북 무주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대 4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3/4의, 피고가 1/4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C 토지가 2015. 8. 26. C 대 364㎡(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D 대 121㎡(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2 각 토지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각 3/4의, 피고가 각 1/4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하고 있는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하고 있는 G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소유의 G 지상 건물이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8. 11.경 분할 전 토지를 별지 3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이 사건 1 토지는 원고 소유로, 이 사건 2 토지는 피고 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하고 분할측량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H 토지에서 분할된 I 토지의 소유자가 2015. 11. 19.경 그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1 토지가 맹지로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5호증, 을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 이 사건 1 토지 중 1/4 지분(피고 지분 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