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99 | 소득 | 2010-12-24
조심2010중3299 (2010.12.24)
종합소득
경정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OO세무서장이 2010.5.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61,6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 2004.10.20.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당해 수수료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0.~2005.5.15.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 OOOO OOOOOO, OO OOOOOO”이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 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이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매입자금 23억원을 OOOOOO 제공하여 주고 성공하면 OOOOO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중개 및 컨설팅서비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와 ‘수수료 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OOOO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이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OOO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0.5.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6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0.6.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OO OOOOOO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공하면 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은 백지화되어 관련 계약 및 수수료 문제는 모두 무효가 되었는 바, 「법인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익금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어야 함에도 OOOOOOO OOOOOOO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의 금융거래자료, 재무제표, 현금출납장 등 어디에도 입금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실질적으로 당해 계약을 담당했던 상무 OOO의 개인금융거래자료에도 입금사실이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OO OOOOOOO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OOOOOO OOOOO OOOO OOOOOOO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 본인이 직접 법인의 도장을 갖고 OOO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OOOOOO 당해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OOOOOO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OOO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OOOOO에서 확보한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은 2004.10.20.이고 영수증 또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영수증이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은것이라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기간(2004.10.19.~2005.4.19.)을 계약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는 OOO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OOO지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겉표지의 상호부분은 수정하지 못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OOOOOO OOOO OO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된 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영수증상의 수수료금액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OOOOOOO 작성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계약서 및 OOOOO OOO OOOO 서명한 “2억 5,000만원 영수증”에 의하여OOOOOO OOOOOO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수수도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OOO OOOOO OOOO OOOO 사실확인서에 의한 청구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OOOOOO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서와 영수증상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OO 2004.3.23. OOOOO OO OOOOO OOOOO에서 개업하여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4.5.10.부터 2005.5.15.까지 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OO(OOOO O 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에서 개업하여 서비스/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9.12.31. 폐업한 법인으로 나타나고,OOOOOO OOOOO은주주지분율에 따른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OO OOOOOO 계약서를 작성(2004.10.20.)하였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은 OOOOO이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컨설팅으로 계약기간은 2004.10.19.부터 2005.4.19.까지이며, 대출중개의뢰금액은 23억원, 성공수수료는 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성공수수료 지급일은 23억원의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OOO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OOO 수입금액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실제 소득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OO O OOOO OOOOOO, OOOOO의 재무제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거래기간 2004.10.1.~2005.6.30.)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2004~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수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OOOOOO 2004~2005사업연도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보통예금)에도 쟁점금액의 계상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 거래기간 2004.11.1.~2005.5.31.)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OOOOO, OOO O OOO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또는 조달금액(23억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OOOOO OOOO OOOO 확인서(2010.5.24.)에 의하면, “본인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입매입자금을 OOOOOO 의뢰하여 2004.10.20. 담당자인 OOO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교체하기로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는 대부업체가 나중에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변동시킬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며, 이후 OOOOOO 자금조달에 실패하였고 본인은 지인을 통하여 일부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자금문제로 당해 아파트건립사업은 포기하게 되었으며, 계약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이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2009년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발견된 것으로 OO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OOO의 확인서(인감증명 포함)에 의하면, “본인은 OOOOO 직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상무직함을 사용하였고, 2004년 OOOOO OOO 대표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사업의 자금조달을 의뢰받아 23억원의 자금이조달되었을 경우 수수료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23억원이라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OOOOOO 영세한 대부업체이었기 투자자를 알아 보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법인도장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대부분 대부업체 직원은 개인이 법인도장을 가지고 직접 계약함)하였으며, OOOOOO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달자금 중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투자자 모집 등 다른 비용이 추가된다는 구실 등으로 별도의 경비를 요청하면 자금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계약서 외에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요청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며, 계약이 실패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계약서 및 영수증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조달 업무 중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되면 수수료가 분배되므로 제가 의도적으로 OOOOO OOO OOO 대표와의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OOOOO이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건립사업은 백지화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OOOOOO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한 지급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측면이 있는 반면, OOOOOO OOOO, OOO O OOOO 예금계좌에 계약서상의 대출금 23억원 및 영수증상의 2억 5,000만원(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OO의 2004~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 OOOOOO OOOO OOO O OOOO OOOOO의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이 백지화되어 쟁점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 아파트건립사업이 백지화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임야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O이 계약서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OOO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설사, OOOOO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자는 OOOOOO OOO OOO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OOOOOO OOO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