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700/755 지분을, 망 Y(Z,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55/75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망인이 이 사건 ‘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었으나, 판결 주문에 공유물분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필요하다.
판단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5. 24. 선고 2015가단449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원고는 이미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