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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앓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병원에서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