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까 그 새끼들 어디 갔어 나도 한주먹 한다. 야 이 씨발 년들아,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를 카운터 탁자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