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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까 그 새끼들 어디 갔어 나도 한주먹 한다. 야 이 씨발 년들아,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를 카운터 탁자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