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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3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위층, 아래층에 사는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의정부시 D건물 106동 605호 피해자 아파트 내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피고인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건물 106동 605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가격해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