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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45 세, 여) 은 D 주점에서 피고인은 6번 코너 장, 피해자는 2번 코너 장으로 일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2:0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전날 피해 자가 주점에서 다른 코너 장과 말다툼 문제로 언쟁 한 것에 대하여 같은 종사원인 F( 여, 48세 )에게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을 하자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따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넘어져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 걸쳐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경추 부, 양측 하퇴 부 등의 다발성 좌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 상해의 정도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